법무법인 영웅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상담전화1555-2997

대형로펌 수석 변호사 출신, 10년의 노하우 그대로.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30만원
거품 없이, 그저 결과만 만끽하세요.

상속 전 분야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분할
대표변호사 직접접수부터 종결까지 1:1
신청 당일 접수급한 기한, 당일 서류 준비
전국 24시간비대면 상담 대응

Practice

업무분야

상속의 모든 국면을, 분야별로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카드를 드래그해 둘러보세요.

Why

복잡한 상속,
이래서 법무법인 영웅입니다

노하우는 그대로, 의뢰인의 부담을 키우던 거품은 내려놓았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01

합리적인 비용

비싸야 믿을 수 있다는 편견을 깹니다. 쌓아 온 노하우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간판 값은 내려놓았습니다.

02

회피 없는 직접 상담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03

신청 당일 서류 접수

기한이 급한 사건일수록 빠르게. 상담 당일 바로 서류를 준비해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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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후속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배당·청산, 상속재산파산까지 한 곳에서 끝까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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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비대면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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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터치

상담부터 서류 안내까지,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연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
Lawyer

박진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 로엘 · 명천 · 이래 근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상담부터 종결까지, 담당자를 바꾸지 않고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채무의 완전 소멸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비싸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 편견, 오늘 제가 제대로 깨드릴게요.

박진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Process

상담 절차

막막한 첫걸음, 네 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STEP 1

상담 접수

전화·방문으로 사실관계와 급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STEP 2

재산·채무 분석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STEP 3

전략 설계

협의 · 조정 · 소송 중 가장 유리한 길을 설계합니다.

STEP 4

사후관리

판결·합의 이후 이행과 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됩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됩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 기여분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반영하고, 부동산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1/2)와 직계존속(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유언으로 내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짧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부존재확인 등)의 소로 신분관계를 바로잡아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친자·입양 관계는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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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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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을 고민 중입니다
  • 유류분·상속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 기타 /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 희망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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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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