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완벽 가이드 — 유형·개시심판·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피후견인(사건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비용
감정료 등 실비 포함 사안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상담
박진우 대표변호사 직접 · 전화 1555-2997

성년후견인란?

치매 부모님의 예금·부동산 관리나 의료·요양 결정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가정법원에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정합니다.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장래를 대비한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므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요건

  • 사무처리능력 부족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부족해야 합니다.
  •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진행 절차

  1. 1
    유형 판단본인 상태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2. 2
    개시심판 청구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3. 3
    정신감정·의사 확인법원이 본인 상태를 감정·심문으로 확인합니다.
  4. 4
    후견인 선임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과 그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5. 5
    후견 사무·감독선임된 후견인이 재산·신상을 관리하고 법원·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 유형 비교

  • 성년후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포괄적 보호
  • 한정후견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 행위에 동의·대리
  •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무에 한정한 후원
  • 임의후견장래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후견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점

  • 무단 예금 인출후견 절차 없이 가족이 임의로 부모 예금을 인출하면 분쟁·법적 책임의 소지가 큽니다. 후견 절차가 안전합니다.
  • 후견인 갈등형제간 의견이 갈리면 제3자 전문가(변호사 등)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사전 합의·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거나 중립이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 치매 부모님 예금을 관리하려면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인출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후견 절차가 안전합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성년후견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포괄적 보호,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입니다.

Q.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나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처분은 제한됩니다.

Q.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심문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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